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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배우발레' 상표는 '산업재산권'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 

 

만약, '상표도용/ 상표권침해'를 하는 경우 특허법 제228조, 실용신안법 제48조, 디자인보호법 제84조,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경우, 특허청 홈페이(www.kipo.go.kr)를 참조하시거나 특허고객상담센터(1544-808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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